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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평가결과 상위 업체 알림(청라동 167-21)
  • 작성일 : 2025-12-01
  • 조회수 : 49
  • 담당부서 청라관리과 (032-453-768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387호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평가 결과 상위 업체 알림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12.20.)」에 따라 공고한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평가 결과 상위 업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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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