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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평가결과 상위 업체 알림(송도 Rc3블록)
  • 작성일 : 2025-12-12
  • 조회수 : 51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212)

건설기술 진흥법62,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 2022.12.20.)에 따라 공고한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평가 결과 상위 업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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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