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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