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제출을 대상자에게 통지 하였으나, 미배달 기타(폐문부재)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