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제 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통지
2. 공고기간: 2026. 1. 8. ~ 2026. 1. 30.(22일간)
3. 대 상 자: 붙임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032-453-771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