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2026-25호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우리청 발주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