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삼목도 선사유적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