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한 「공항서로~남북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0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