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연수구 송도동 22-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2. 지정 참가 신청서식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세부평가기준 1부.
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