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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송도 G5-1블록)
  • 작성일 : 2026-03-11
  • 조회수 : 11
  •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032-453-7212)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 G5-1블록(송도동 32-1,-4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2. 지정 참가 신청서식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세부평가기준 1부.

      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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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