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업무단지 G5-11블록(송도동 32-15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2. 지정 참가 신청서식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세부평가기준 1부.
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