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독촉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