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광장 공영주차장 (유료)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하늘광장 공영주차장 (유료)운영을 시행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3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