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하늘대교 및 인근 시설 관리, 범죄, 안전사고, 화재 예방 등 및 교통 과속단속을 위한 CCTV 및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과적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청라하늘대교 CCTV 및 불법주정차(과적)단속카메라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2. 설치목적: 청라하늘대교 및 인근 시설 관리, 범죄, 안전사고, 화재예방 등 및 과적 단속 등
3. 설치수량: CCTV(보안용) 71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1대, 과적 무인단속카메라 1대
4. 설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