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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조성공사]
  • 작성일 : 2026-05-04
  • 조회수 : 30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032-453-7252)

『랜드마트시티 3호 수변공원 조성공사』와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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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