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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지연신고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6-05-11
  • 조회수 : 57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032-453-77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자(지연신고)에 대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 문서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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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