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에 따라 ‘청라호수공원 보행교량 설치사업’ 공사감독자 배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