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법 시ㅏ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12.20.)」에 따라 공고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신청에 대하여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