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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평가결과 상위 2개 업체 알림[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조성공사]
  • 작성일 : 2026-05-27
  • 조회수 : 43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032-453-7252)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법 시ㅏ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12.20.)」에 따라 공고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신청에 대하여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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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