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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6-06-05
  • 조회수 : 49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032-453-771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3조 및 행정절차법21조에 의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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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