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