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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26-06-22
  • 조회수 : 49
  • 담당부서 청라관리과 (032-453-7684)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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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