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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6-06-23
  • 조회수 : 50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032-453-775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179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11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21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6. 2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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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