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179호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6. 2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