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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26-07-02
  • 조회수 : 79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032-453-775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196

 

 

건축허가 취소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건축법11(건축허가) 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 1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6. 7. 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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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