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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6-07-04
  • 조회수 : 65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032-453-775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203

 

 

건축허가 취소 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11(건축허가) 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 1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6. 7. 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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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