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203호
건축허가 취소 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6. 7. 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