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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하늘대교 전망대 및 친수공간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작성일 : 2026-07-28
  • 조회수 : 13
  • 담당부서 영종청라기반과 (032-453-7573)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및 친수공간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공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및 친수공간 인근 시설 관리, 범죄, 안전사고, 화재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46(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728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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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