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244호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상대방에게 송달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