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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6-08-04
  • 조회수 : 37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032-453-775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244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상대방에게 송달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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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