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의 규정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연수구 송도과학로 85(송도동 162-1번지) 상 건축공사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