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제83조,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사전통지,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등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