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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6-08-19
  • 조회수 : 21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032-453-775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270

 

 

건축허가 취소 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11조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21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8. 19.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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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