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270호
건축허가 취소 전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8. 19.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