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274호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법」제8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건축주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등기 우편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6. 8. 2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