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수행기관 및 책임기술인 직무분야: 토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