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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청라동 6-4)
  • 작성일 : 2026-09-29
  • 조회수 : 115
  • 담당부서 청라관리과 (032-453-7684)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서해구 청라동 6-4번지 “인천 청라국제도시 C17-2-3BL(청라동 6-4)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2. 지정 참가 신청 서식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세부평가기준 1부.
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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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