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6-10-06
  • 조회수 : 26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032-453-775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46호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최종업데이트 :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