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48호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9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및 시정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