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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6-10-07
  • 조회수 : 74
  • 담당부서 영종관리과 (032-453-775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 3348호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9조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및 시정명령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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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