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337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청라의료복합타운 및 스타필드청라 오수관로 신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8.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붙임 공고문 및 세부평가기준, 신청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