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3385호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12.20.)」에 따라 공고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클러스터(C) Rc2블록(송도동 544)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평가 결과 상위업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평가 결과 상위업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