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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 청라시티타워 사업설명회 개최
- 작성일 : 2013-12-23
- 조회수 : 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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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인천쉐라톤호텔에서 경제자유구역내 투자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이민제 및 청라 시티타워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올해 5월부터 오는 2018년 4월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송도지구, 청라지구, 영종지구(미단시티와 영종하늘도시내 복합리조트지역)에 있는 7억 이상의 호텔 및 콘도미니엄, 별장, 관광펜션,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5년동안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이 세계 최고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점을 살려 내년부터 대상 시설 투자유치 및 건설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 또한, 청라지구에 들어설 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 중앙호수내에 관망탑, 전시장, 다목적극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LH공사가 건립하고 인천경제청에 기부체납할 예정이며 타워 관람객의 집객효과 극대화를 위해 주변에 설치되는 복합시설은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를 선정,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사업설명회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시행에 따라 송도, 영종, 청라지역의 투자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특히 청라 활성화를 위한 시티타워 복합시설 개발을 위해 개최됐으며 이종철 청장의 인사말씀, 부동산투자이민제와 시티타워에 대한 PT, Q&A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 이종철 청장은 “이번 사업설명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꾀하고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향후 침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업체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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