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내 Deck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Deck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철폐 한다. 이는 국내 관광특구등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 현재 송도국제도시의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한계선을 지정한 전면공지에는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의 설치가 제한되어 있다.
○ 그러나, 일부 상가들이 불법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데크(Deck·일종의 테라스)는 지구단위계획상 설치 금지에도 불구 도시경관 차원에서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 이번 규제 개선은 국민소득 4만 달러 도입을 위한 IFEZ 대도약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IFEZ가 ‘최소 규제를 적용하는 행정기관’이 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다.
○ 이번에 마련한 Deck 설치기준을 보면, 설치 대상지역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이고, 설치범위는 건축한계선 6m지역에서는 폭 2m, 건축한계선 9m 지역에서는 폭 3m 이며, 높이는 10cm까지 허용된다.
○ 아울러, 테크설치가 곤란한 건축한계선 3m 지역은 1m까지 테이블 설치가 허용된다.
○ 다만, 설치시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재질․구조․색채 등 사전 경관 협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