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말까지 사용승인된 청라국제도시내 점포주택 171가구에 대하여 건축물 불법행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청라국제도시내 점포주택지는 건축주가 수도권내 전세난 등을 이유로 전세가가 폭등하자 불법으로 가구수를 증가시켜 임대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청라국제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1필지당 주택은 3가구까지 가능하나 일부 건축주는 가구수를 5-7가구까지 분할하여 인근에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점포주택지 가구수 분할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축주에 대하여 시정지시 이후 미이행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하여 각종 영업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 참고로, 2013년 상반기에 점포주택지에 대하여 1차점검을 실시하여 66건을 적발 이행강제금 232,524천원을 부과하였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였다.
점포주택관련 사진
점포주택 점포주택

가스계량기 8개 설치(상가1, 2층4개, 3층3개) 우편함에 가구수가 4가구(201,202,301,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