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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9월 1일 세계일보,경향신문,인천일보에 보도된『송도국제도시 내 골프연습장 특혜 논란』에 대한 해명보도자료입니다.
  • 작성일 : 2014-09-03
  • 조회수 : 1,044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Ⅰ. 보도내용
“인천 송도국제도시내 골프연습장 건설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① 현행법상 적법한 행정절차(민간투자법에 의한 민투사전심의위원회 이행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 시의회 의결 등)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② 6년간 건물임대료 면제, 15년간 사업권 인정 및 연장가능 등 사업자 공모 당시와 다르게 계약 조항이 변경된 점
③ 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가 골프연습장 건설비 115억원중 95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해준 게 아니냐는 점

Ⅱ. 해명사항
󰏚 골프연습장 민자유치 추진배경

❍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토지매각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경제청의 세입구조 개선과 증가하는 공원관리비용 보전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였음
- 공원관리비 : 62억원(2014년) → 300억원(2020년)
- 당시 재정난에 처한 인천市의 구호는 “빌려쓰고, 벌어쓰고, 아껴쓰기”였고, 이에 부응한 프로젝트였음. 
 
❍ 또한 해당 부지는 보조유수지(저류지)로서 이용가치는 없는 반면 관리비는 매년 투입되기 때문에 저류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추진
 
󰏚 사업구조측면에서 본 특혜 여부
❍ 본 사업은 여타 다른 민자사업보다 사업자에게 훨씬 불리한(경제청에 유리한) 구조로서,
-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자의 부담이 큰 사업임.
 
 
󰏚 일반 민자사업과 본 사업의 비교
(일반민자사업)

 
시설투자(건축) 준공후 기부채납 무상사용허가
(통상 20년)
 
 
(24호공원 골프연습장)

 
시설투자(건축) 준공후 기부채납 유상사용허가
(15년, 연간 8~10억원 임대료 납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건물의 경우, 기부채납하면 통상 임대료를 면제하여야 하나 본 사업은 건물 임대료를 징수 (연간 토지 5~6억원, 건물 3~4억원)
 
- 또한 통상적인 무상사용 허가기간 20년보다 5년 짧은 15년으로 허가(인근 남동구내 골프연습장은 25년 동안 사용 허가)
 
Ⅲ. 개별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

 
① 현행법상 적법한 행정절차(민간투자법에 의한 민투 사전 심의위원회 이행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인데 시의회 의결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ㅇ 24호 공원 골프연습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아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민간공원 추진자의 도시공원 설치’ 규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민투법의 적용대상인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고 있으나, 민투법 제17조에 의거 당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률이 별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민투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한 것이며,
- 동 법에는 민투법에 의한 ‘민자사업투자심의위원회’와 같은 절차를 두고 있지 않아, 동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국토해양부 유권해석임)
 
ㅇ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한 채무부담행위 또는 예산외 의무부담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무 또는 의무의 내용과 금액 등이 확정되어야 하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발생시기가 예상가능해야 하나,
- 24호 공원 골프연습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 제3자 인수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며, 인수 잔액의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하고, 발생시기가 불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 협약에 의하면 경제청의 지위는 보증채무자가 아니어서(대출약정서상 보증채무자는 사업자의 관계회사로 되어 있음) 채무보증행위 또는 예산외 의무부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② 6년간 건물이용료 면제, 15년간 사업권 인정 및 연장가능 등 사업자 공모 당시와 다르게 계약 조항이 변경되었다는 보도 관련.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사용료의 면제가 아니라 일부 사용료 납부의 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불과.
- 또한 공모설명서 제22조에서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실시협약서(안)의 관련 조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ㅇ 즉, 민간사업의 정상 운영을 통하여 대출 원리금을 신속히 상환토록 유도하고, 경제청으로 납부하는 사용료(토지 5~6억원, 건물 3~4억원 예상)가 안정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 제11조제2항에서 토지 사용료는 매년 징수하고,
ㅇ 민간이 건축하여 기부채납되는 건물의 사용료는 경제청이 사업시행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6년간 “면제한다“가 아닌 ”유예할 수 있다“로 하고, 만약 유예한다면 7년차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소급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으로서 유예도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만을 열어둔 것임.
 
ㅇ 아울러 사업 인정기간과 관련하여 공모 당시 일반적인 민자사업보다 짧은 15년만 운영권을 인정하고, 그 이후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불과
- 이도 통상의 민자사업 등이 하고 있는 관례를 적용한 것임.
 

 
③ 민간사업자가 골프 연습장 건설비 115억원 가운데 95억원을 대출받은 과정에서 공공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을 해준게 아니냐는 보도 관련.
 
ㅇ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 대출은 사업시행자의 PF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대출기관 양자 간 체결하였고, 대출약정서상 연대지급보증자는 경제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다른 회사가 보증한 것임.
- 또한 사업자의 골프연습장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하여 남아있는 PF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3자 인수를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 경우 제3자 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동 시설의 인수가액 산정시 사업자의 자기자본 투입액(20~40억원)은 인수가액에서 제외되어 저가 양수가 가능하도록 보장하였기 때문에 제3자 인수가능성이 매우 높음.
ㅇ 그리고 경제청은 제3자 인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규정에 따라 동 시설의 소유자이자 공공시설의 관리책임자로서,
- 동 시설을 방치하기보다는 직접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일 뿐임.
※ 현실적으로도 만약 동 시설의 운영자가 없을 경우, 공원을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 경제청이 이를 방치하기 어려울 것임.
ㅇ 또한 동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보장받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이행보증금(11억원)을 징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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