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된 내용 중 해명 할 부분
| ○ 시공사인 J건설사는 새로운 출입구를 내는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인·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출입구 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
□ 해명 내용
○ 적법절차를 거쳐 승인된 사항임.
- ‘15. 06. 09. : 도로점용 허가 신청(J건설)
- ‘15. 06. 17. : 도로점용 허가 승인(청라관리과)
- ‘15. 06. 02. : 녹지점용 허가 신청(J건설)
- ‘15. 06. 18. : 녹지점용 허가 승인(청라관리과)
▶ 허가조건
- 도로 및 녹지점용은 안전관리 준수 등
- 공사완료시점에 원상 복구하는 조건 등
※ 경찰서 협의는 신고사항으로 2015. 07. 02일 J 건설사가 경찰서로 신고 완료함.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