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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자 서울일보에 보도된 『청라J건설 해도 해도 너무 하네』에 대한 해명자료 입니다.
  • 작성일 : 2015-07-07
  • 조회수 : 654
  • 담당부서 청라관리과
□ 보도된 내용 중 해명 할 부분

 
○ 시공사인 J건설사는 새로운 출입구를 내는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인·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출입구 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 해명 내용
○ 적법절차를 거쳐 승인된 사항임.
- ‘15. 06. 09. : 도로점용 허가 신청(J건설)
- ‘15. 06. 17. : 도로점용 허가 승인(청라관리과)
- ‘15. 06. 02. : 녹지점용 허가 신청(J건설)
- ‘15. 06. 18. : 녹지점용 허가 승인(청라관리과)
▶ 허가조건
- 도로 및 녹지점용은 안전관리 준수 등
- 공사완료시점에 원상 복구하는 조건 등
※ 경찰서 협의는 신고사항으로 2015. 07. 02일 J 건설사가 경찰서로 신고 완료함.
-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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