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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도시 2-➁단계 개발 완료 따라 지적공부 등록 시행”
  • 작성일 : 2016-06-15
  • 조회수 : 560
  • 담당부서 청라관리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간단한 방법 의해 토지경계 확인 가능해져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 2-➁단계 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개발사업 완료 신고를 접수 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경제청 홈페이지 등에 새로운 지적공부 시행을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 이에 따라 6월 10일부터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토지대장 등본 및 지적 관련 공부 발급이 가능해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가 완료되면 아파트 및 토지를 분양 받아 잔금납부가 완료된 분양자(소유자)는 보존등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부동산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대지권 미등기의 집합건물인 경우 분양회사를 통해 대지권에 관한 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해야만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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