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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유예 기간 1∼2년 연장” 및 “영종지구(용유·무의) 통합 개발계획변경(안)” 확정
  • 작성일 : 2016-08-02
  • 조회수 : 1,132
  • 담당부서 용유무의개발과
제8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영근)은 영종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기간 연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통합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7.29(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8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1일 밝혔다.
 
ㅇ 인천 경제청이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은 용유·무의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 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기간 연장과 인천 영종지구 용유 오션부외 2건에 대한 통합 개발계획 변경(안) 이였으며,
 
ㅇ 이중,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 기간 연장 관련하여, 1~2년 연장 4건과 지정해제 2건이 결정되었고 통합 개발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기간 연장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제8조의2에 따라 ’14. 8. 5일부터 ’16. 8. 4일까지 2년간 지정해제 의제 유예를 받은 사업지구는 이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제될 수밖에 없어, 해제 유예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곤란한 6개 사업 지구에 대하여, 인천경제청이 지난 2월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산업부는 자문평가 회의를 거쳐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지구별 유예 연장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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