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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이 보증한 송도 골프연습장 대출금 상환 관련 해명
  • 작성일 : 2017-02-28
  • 조회수 : 592
  •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경제청이 보증한 대출금 상환문제발생』관련 해명자료

□ 보도내용 중 해명할 부분
“경제청은 골프연습장 사업권 양도․양수 하면서 새 사업자는 매달 신한캐피탈 대출금을 매월 1억원씩 상환키로 했으나 2월 현재 4개월분이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일보,서울매일, 전국매일신문 2. 28 보도)
 
□ 해명
○ 골프연습장 신한캐피탈 PF채무액은 95억이며 2017.2월 현재 채무잔액은 65억으로 상환기간은 매월 1.2억원씩 정상적으로 상환 중에있습니다.

○ 또한, 경제청은 현 운영자의 PF채무액 상환에 대해 월별 보고는 물론 신한캐피탈 금융팀과 실시간 상환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상환일은 매월 5일이며 익월 14일까지 기한 내 미상환시 자동적으로 기한 이익상실이 발생이 되며 현재까지 위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정상적 채무 상환 중입니다.
 
“스크린골프장은 13억원의 보증금을 받았다가 내보내면서 5억원은 돌려주고 8억원은 현금보관증을 써주면서 그에 상당하는 사채이자를 내고있어 회사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수도권일보,서울매일, 전국매일신문 2. 28 보도)
 
□ 해명
○ 골프연습장 내 스크린 골프장(스크린 : 12개)은 전 운영자인 송도유니버스 골프클럽(주) 대표 김응기가 임대를 하면서 13억원의 보증금이 발생하였습니다.
 
○ 위 사항을 현 운영자인 송도블루오션골프클럽(주) 대표 엄태성이
스크린 골프장 운영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채무로 상환키로 체결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스크린 골프장 임대보증금 13억원은 송도블로오션 골프클럽(주)보증금이 아닌 개인 채무로 성실히 변제 중에 있습니다.[현 채무액 8억원(상환 : 5억원)]
 
 
 
 
“골프장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경제청 소유로 전환되어 사업자 임의로 임대할수 없는데도 커피숍, 골프용품매장, 헬스케어등을 5,000만원에서 몇억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다.(수도권일보,서울매일, 전국매일신문 2. 28 보도)
 
○ 골프연습장 내 각종 편익시설(커피숍, 헬스케어 등)은 “골프연습장 실시협약서”에 의거 경영여건상 임대할수 있습니다.
 
○ 또한, 위 임대시설의 보증금등은 송도유니버스 골프클럽(주)에서 운영한 보증금을 현 운영자에게 승계된 보증금입니다.
(현 보증금 임대시설 3개소, 5.5억원)
 
○ 골프연습장 공사채무 미해결(26건, 45억원)과 관련하여 송도
유니버스 골프클럽(주)채무를 승계한 건으로 회수되지 않은 어음
채권을 제외한 공사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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