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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11공구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해명
- 작성일 : 2017-04-06
- 조회수 : 614
- 담당부서
송도기반과
2017. 4월 6일 중부일보에 보도된『송도11공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입니다.
□ 보도 내용중 해명 할 부분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11-2공구에 건설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난주 A건설현장 관계자가 찾아와 2t 가량의 건설폐기물을 매립했다고 경위서를 작성했다” 며 “추가 매립 가능성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 해명 내용
○ 지난 2016년 9월 21일 59,130㎥ 유용토 반입승인을 받은 시흥 배곧신도시 중앙프라자 건설현장에서 2016년 9월 22일 송도11-2공구로 폐기물 반출시도가 있었으나, 당시 현장 출입구 검수 시 적발되어 즉시 반입중지 된 사항으로 송도 11-2공구로 불법폐기물 반입이 확인된 사항은 없으며, 현장관리는 토사반입 시 철저한 2중 검수로 불법 폐기물 반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음.
□ 보도 내용중 해명 할 부분
11공구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청의 승인이 필요한데, B건설업체의 11-1공구 매립에는 승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경제청은 매립된 토사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해명 내용
○ 송도 11-1공구는 2016년 4월 매립 준공된 지역으로 매립지 내 양질의 모래를 송도 6·8공구 도로 연약지반 처리용으로 사용하고 양질토사로 복구하도록 2016년 6월 29일 승인·시행되어 모래 약 5만1천㎥를 채취하고 양질의 토사로 복구 완료.
○ 송도11-1 공구 내 반입 시 토사에 대하여는 시공사 및 감리단에서 현장 검수를 철저히 하였으며, B건설 토사 운반 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송도11-1공구에는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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