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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핑퐁 무사안일 타파하고 책임행정 구현한다"
  • 작성일 : 2018-02-28
  • 조회수 : 644
  • 담당부서 기획정책과
업무핑퐁 ‧ 무사안일 타파하고, 책임행정 구현한다”
-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책결정권자가 책임지는 구조로 획기적 개선 -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은 지난 2월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정책조정회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청 전체에 공포하였다.
 
○ 정책조정회의는 청장이하 차장, 본부장, 각 본부 주무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제청 내부 심의·의결기구로서, 그간 실무자가 기안하고 책임부담을 지는 구조에서 정책결정권자들이 각자 그 지위에서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權限-責任 일치화 구조”로 개편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실무자의 감사 등의 부담은 크게 축소되고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정책조정회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정책조정회의 운영 규정(規程)」에 의거하여 개최되는 회의로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업에서 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한 경우 등 심의안건이 제출된 경우에 개최된다.
 
○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담당자 혹은 개별부서의 의견이 아닌 청 전체의 의견으로 확정되는 효력을 가지며, 담당자는 의사결정을 따라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 정책조정회의 결정과정에서는 필요시 변호사, 회계사 등 유관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결정의 전문성을 보완하였고, 여러 사람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월 21일에 개최된 제2회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수년간 논의되었으나 지지부진하였던 “북인천복합단지의 토지매입 추진”을 의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이 건 회의에는 2곳의 외부 감정평가법인, 청 내부 변호사, 회계사 등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였다.

○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그간 감사나 민원이 두려워 주저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감사나 징계 부담없이 실무자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소신행정·신속행정·봉사행정이 실현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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