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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개발이익 881억원 영종․용유 기반시설에 재투자”
  • 작성일 : 2018-04-26
  • 조회수 : 639
  • 담당자 : 최광우/영종청라개발과()
“인천공항 개발이익 881억원 영종․용유 기반시설에 재투자”
김진용 IFEZ청장 “산업부․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상생발전 위해 힘 합친 큰 성과”

◯ 인천국제공항지구를 개발하여 나오는 개발이익 881억원이 영종․용유지역을 위해 쓰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 그간, 공항공사가‘공항시설법(舊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Ⅰ)과 자유무역지역을 개발함에 따라 인천시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은 공항 부지가 경제자유구역 존치로 인한 세제혜택 등 특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경자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 경자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의 10%를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인천청은 이에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경자법 적용을 받도록 지속적인 설득에 나서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를 통해 절차 이행 유도를 완료하여 개발이익 환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인천청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최소 약 881억원대 규모로 재투자 금액을 추산하고 있으며, 이번에 산업부의 “개발이익 재투자는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준공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유권해석 결정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했다.
 
◯ 경제청 관계자는 “산업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항공사와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을 협의 중에 있으며,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재투자 사업이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시 확정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금번 사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기하려는 경제청의 끈질긴 의지와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낸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 김진용 청장은 “이번 개발이익 환수는 경자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공항공사에서도 지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시, 산업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지역사회와의 상생이라는 차원에서 이뤄낸 큰 성과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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