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진용)은 “송도 자원순환센터에서 운영중인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은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 송도자원순환센터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은 연수구 지역에서 발생 및 수거되는 생활폐기물을 이용하여 「자원의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고형연료를 만들어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고형연료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7단계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18. 3.24.일부터 시공업체인 ㈜태영건설 외 4개사에서 2년간 의무운영 중에 있다.
○ 이 고형연료사용시설의 2018년 3월부터 9월말까지 약 6개월 동안 대기오염물질 일평균 평균 배출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는 4.9%, 질소산화물은 6%, 일산화탄소 24.3%, 염화수소 32.5% 수준에서 상시 배출하고 있다.
▶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현황(2018.3.24.~9.30.)
| 구분 |
먼지(TSP) |
질소산화물(NOx) |
일산화탄소(CO) |
염화수소(Hcl) |
비고 |
| 법적 배출허용기준 |
20mg/㎥ |
70ppm |
50ppm |
15ppm |
굴뚝자동측정기기자료적용 |
| 평균배출농도 |
0.98mg/㎥ |
4.18ppm |
12.18ppm |
4.87ppm |
|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수준 |
4.9% |
6.0% |
24.3% |
32.5% |
○ 이에따라 2018년 3월부터 9월말까지 약 6개월 동안 시간당 평균배출량은 먼지 0.02kg, 질소산화물 0.2kg , 일산화탄소 0.38kg, 염화수소 0.2kg 수준이다.
▶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2018.3.24.~9.30.)
| 구분 |
먼지(TSP) |
질소산화물(NOx) |
일산화탄소(CO) |
염화수소(Hcl) |
비고 |
시간당 평균배출량
(kg/hr) |
0.02 |
0.20 |
0.38 |
0.20 |
굴뚝자동측정기기자료적용 |
| 일 평균배출량 (kg/일) |
0.52 |
4.75 |
9.24 |
4.87 |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와 같이 “배출허용기준 대비 낮은 농도 배출과 시간당 적은 양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6개월 동안의 누적량만을 발표한 바 있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전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다만, “염화수소는 당해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고형연료의 주성분이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중 주로 염소성분이 많은 폐합성수지(비닐성분) 함유량이 높고 연소로의 온도를 850℃까지 올리는 과정과 굴뚝자동측정기기 교정과정에서 배출농도가 간헐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배출허용기준 대비 평균 5.84ppm)하는 현상이 발생되었고, 이를 양으로 환산시 2018년 상반기 동안 1.224kg을 초과배출하게 되었으며 배출부과금 133,570원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 또한, “염화수소는 주로 소각시설, 도금시설,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제조공정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서 고농도의 가스를 장기간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하나 송도자원순환센터의 고형연료사용시설은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15ppm 대비 4.87ppm으로 법적 기준 32.5% 수준의 농도로 배출되고 있어 송도지역 주민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줄 정도의 농도와 양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자원순환센터의 시설·설비 적정운영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시민검증단을 구성하여 투명하게 유지·관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