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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원 확보…영종․청라 개발이익 재투자 본격 시동
  • 작성일 : 2023-01-04
  • 조회수 : 400
  • 담당자 : 이현호/영종청라계획과(032-453-7583)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소매를 걷었다.

○ 인천경제청은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대상지 가운데 일부 준공된 ‘제2산업 물류단지 내 3단계 물류용지’ 32만5,709㎡에 대해 최초로 개발이익을 산정, 재투자금 44.4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 이는 인천국제공항 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지와 관련해 당초 협약 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으로 인천경제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호  지속적인 법률 검토와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8년 9월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체결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에 따른 IBC-III(인스파이어, 항공정비(MRO)부지) 914만4천㎡에 대한 개발이익 881억원의 재투자와 관련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이 부지에서는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은 오는 2023년 이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에 대한 단계별 준공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천경제청은 개발이익 재투자가 이뤄지면 영종·용유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 불편 해소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 인천경제청은 이와함께 영종ㆍ청라국제도시 사업 시행자와도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한 법과 시행령의 불일치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초 실시계획 승인이 지난 2011년 8월5일 이전에 승인된 단위개발사업지구가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함에 따라 협상의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 그동안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8,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완료되는 개발 사업을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는 시행령 기준으로 최초의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개발이익 재투자 요율을 정하고 있어 이전에 승인된 단위개발 사업지구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각각 주장해왔다.  

○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청장은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의 대 정부 공동건의문으로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영종·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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