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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산공원 복구 관련
  • 작성일 : 2017-10-25
  • 조회수 : 1,229
  • 담당부서 관리자
『경제청에 공원복구비 슬쩍 떠넘긴 공항公』,『경제청, 파크52사업 최종 무산땐 을왕산 공원 복구할 판』 관련 해명자료입니다.

□ 해명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6.9월부터 2012.9월까지 비행 안전운항을 위한 을왕산 장애구릉제거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계획 인가시 중구청으로부터 공원복구 조건으로 공원 점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

○ 우리 청에서는 왕산마리나를 2014년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토석이 필요하였고 2011.03월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2012.7월 인근 기 훼손된 을왕산을 토취장으로 활용하기로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 협의과정에서 우리 청은 토취장 활용을 위해 을왕산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관련법 및 재정 여건 어려움,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토석만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2년 당시 사업시행예정자인 민간사업자가 을왕산을 매입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공항공사의 공원복구 의무를 면제해 주었으며 향후 토석 채취 후 왕산 요트경기장을 완공하여 2014년 아시안 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 2013.8월 민간사업자의 약속 미이행으로 개발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우리 청에서는 을왕산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두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 우리 청에서는 기 훼손된 을왕산을 공원으로 복구하는 것보다는 경제자유구역법 또는 도시개발법 등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또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은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 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적극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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