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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왕산 토석비 등 관련
- 작성일 : 2017-10-25
- 조회수 : 1,190
- 담당부서
관리자
『조급한 경제청에 토석까지 팔아넘긴 공항公』관련 해명자료입니다.
□ 해명
○ 2012년 당시 을왕산의 토지는 인천공항공사의 소유로 현행법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제16조 등) 인천시의 토지가 아닌 타기관이나 개인의 토지의 사용은 협의보상이 원칙으로 본 토석은 협의에 의하여 토석비용(17억원)을 당시 왕산요트장 공사를 시행한 민간기업〔(주)왕산레저개발〕에서 경제청에 납부하여 인천공항공사에 지불한 사항으로 경제청 예산이 아니며
○ 현재 을왕산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왕산 PARK52)으로 지정되어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여 개발사업 추진중으로 별도의 공원복구비가 지출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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